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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1년미만 주택팔면 양도세 70%

입력 2020-08-04 15:40

종부세율 최고 6.0%, 양도세율 최고 72%, 취득세율 8·12%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16 대책 원안대로 인상
취득세 공포 후 즉시 시행…다주택자·단기보유 내년 5월까지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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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고 6.0%, 양도세율 최고 72%, 취득세율 8·12%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16 대책 원안대로 인상
취득세 공포 후 즉시 시행…다주택자·단기보유 내년 5월까지 '출구'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1년미만 주택팔면 양도세 70%

4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해서도 각각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인상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1주택자의 경우도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부세가 인상된다.

◇ 취득세율 인상…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적용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 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 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 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천200만 원으로 급증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합산 대상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또,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시가총액 28억 2주택자, 2천650만 원→6천856만 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 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 원,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이상이 부과돼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시가가 총 43억 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천만 원에 대해 종부세 4천179만 원을 내는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1억754만 원으로 오른다.

시가총액 28억 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2천650만 원에서 6천856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의 경우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간다.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다.

예컨대 시가 40억 원의 고가 1주택을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천892만 원에서 내년 2천94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없애고, 6억 원의 공제도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된다.

◇ 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세 중과…1년 미만 보유 5억 차익 때 1억9천900만 원→3억4천825만 원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또한,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예컨대 취득가액 15억 원, 양도가액 20억 원으로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는 1억9천900만 원이지만, 6월 이후에 팔면 3억4천825만 원이 된다.

이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세율을 더해 추가로 과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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