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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고작 징역 1년6개월…'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9-10-22 10:32

"합당한 처벌 촉구" 국민청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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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처벌 촉구" 국민청원도 등장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고작 징역 1년6개월…'솜방망이' 논란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미온적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23)씨는 아동음란물을 무려 22만여건이나 유통했다. 이들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란 남성은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았다.

청원인은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꼭꼭 숨기고만 있다"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게시된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7만3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고이경 활동가는 "지난해 5월에 관련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조명이 안 되다가 1년이 훌쩍 넘어서 재조명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손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한차례 발표한 바 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정형 자체가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법정형의 범위에서 선고를 하면서 너무 감형을 해서 솜방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동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이 자주 나오다 보니 경각심이 없다"며 "법정형 내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해서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동음란물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음란물 유포로 인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토해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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