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입' 현대차 임직원 4명 징역형

입력 2019-08-23 08: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현대차가 부품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 노동행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지만 낮은 형량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기사

현대차 8년째 파업 '코앞'…노조 투표, 압도적 가결 5번 재판 끝에…개인정보 수집 '1㎜ 깨알 고지' 유죄 확정 "아이들 잘 키워달라"…'자녀와 극단 선택' 어머니에 집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