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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입력 2016-06-08 13:15

고용부, 이번 주 민관 합동 조사단 발족 활동 착수
'고용보험 미가입' 조선업 실직자, 실업 급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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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번 주 민관 합동 조사단 발족 활동 착수
'고용보험 미가입' 조선업 실직자, 실업 급여 지급 추진

조선업계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발족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조선업 실직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제도'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9일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발족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꾸려진다.

조사단은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고, 재취업 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물량팀(재하청 계약직노동자), 영세 협력업체 등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1~5월 조선업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7%(2478명) 증가하는 등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도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고용이 되는 순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업 실직자는 이달 9일부터 9월8일까지 운영되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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