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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찰칵'…'무음 카메라' 앱 뿌린 IT업체 직원

입력 2015-10-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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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몰래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음란 사이트에 퍼뜨린 IT 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척하면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앱이었는데, 이 앱을 사용한 사람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버튼 하나를 누르자 소리 없이 촬영 모드로 바뀝니다.

뉴스를 보는 척하며 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이른바 '몰카앱'입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28살 이모 씨는 이같은 앱을 개발해 지난 6월부터 음란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모 씨/전직 IT회사 직원 : 개인적인 호기심에 잘못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몰카 사진을 찍어도 스마트폰에 흔적도 남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앱으로 찍은 사진들이 전부 개발자 이 씨의 개인 서버로 자동 전송돼,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앱 사용자는 400여 명으로 이 씨가 전송받은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은 5000여 장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앱을 사용해 여성의 신체를 찍은 23살 강모 씨 등 3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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