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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명품브랜드 H·L 사 시계·가방 9점 수수"

입력 2015-08-10 12:33

검찰, 박 의원 측근 정모씨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H사 명품시계의 경우 시가 3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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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의원 측근 정모씨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H사 명품시계의 경우 시가 3000만원 넘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H사 시계 7점과 L사 가방 2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1점과 박 의원의 아들이 받은 H사 시계 등 6점을 돌려주도록 정씨에게 지시했다"며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중 7점을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정씨는 김 대표에게 시가 합계 1억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시계 등에 남아있는 지문을 없앴다"며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건네받아 자택에 보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증거 제출 및 추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되돌려준 물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이 받은 명품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다"며 "한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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