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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법원 "문제없다" 기각

입력 2020-04-17 20:57 수정 2020-04-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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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재판이 두 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오늘(17일)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해도 삼성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3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고, 잘 운영될 경우에 고려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재판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증거를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유죄로 볼 부분이 더 많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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