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국정원 임씨 사망한 당일 부인에게 마티즈 인계

입력 2015-08-06 20: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마티즈에 대한 의문은 끊이질 않습니다. JTBC는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마티즈 승용차가 임씨가 숨진 다음날 그것도 국정원 관련 업체를 통해 폐차 의뢰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한창 수사중이던 사망 당일 임씨 부인에게 차량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망 당일 차를 넘겼고 바로 다음날 폐차 의뢰가 된 겁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8일.

경찰은 임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던 이날 저녁 임씨 부인에게 차량을 건넸습니다.

형사과장이 직접 임씨 부인에게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임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8시간여 만입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 전으로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중요 증거물을 방치한 셈입니다.

또한 경찰이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때 인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은 유가족 재산이기에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씨의 또 다른 유류품인 지갑과 신분증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20일에 인계했으며 이때는 인수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기술간담회 사실상 무산…첫 단추부터 '삐걱' 야 "국정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간담회 사실상 무산 [여론조사] "국정원 로그파일, 전문가에 공개해야" 54% 여야, 오늘 국정원 기술간담회 개최 여부 막판 조율 [단독] 정보사 출신 인사, 부인 회사 통해 해킹 문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