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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토하면 20만 원?…조합, 서울시에 건의

입력 2014-11-05 08:51 수정 2014-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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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안에서 취객이 토하거나 하차를 거부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면 택시기사로선 참, 난감하겠죠. 앞으로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 승객들이 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7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천기훈 씨는 술취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를 하는 날엔
하는 수 없이 운행을 중단합니다.

[천기훈/택시기사 : (다음) 손님 타면 '냄새난다' 그러고 또 짜증 내고 화내고. 그런데 손님이 방금 토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운전 중 겪는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차 안에서 구토를 한 경우 최고 20만 원, 하차를 거부해 경찰서까지 갈 경우 최고 10만 원을 승객이 배상하란 겁니다.

또 휴대폰,지갑 등을 찾아줄 경우엔 보상금이 5만 원 이내입니다.

시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단 반응입니다.

[강정욱/경기 용인시 죽전동 :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액수가 문제겠죠.]

서울시는 조만간 의견수렴을 거쳐 택시조합의 배상기준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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