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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별장 밀실 제보자 보상금 지급 불가

입력 2014-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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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별장 밀실 제보자 보상금 지급 불가


유병언 시신 발견·별장 밀실 제보자 보상금 지급 불가


유병언 시신 발견·별장 밀실 제보자 보상금 지급 불가


유병언 시신을 처음 발견한 매실밭 주인과 별장 내부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유병언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A(77)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변사체가 유병언인지 알고 신고한 것인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지,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현저한 공이 있는지 등 '범인검거공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과 송치재 별장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B(55)씨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경찰은 지급 불결정의 이유로 '범인검거공로자' 규정에는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한 자로 돼있다며 2명 모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 했고 변사체가 유병언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B씨는 신고내용 속의 비밀공간 존재 여부 등 내용이 사실과 일치했지만 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별장 내부의 어느 곳에 비밀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는 추정에 의한 신고로 볼수 있어 범인검거 공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병갑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범인검거공로자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시 송치재 별장에서 2㎞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40여 일만에 유병언으로 밝혀져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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