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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즐기다 비상구에 숨은 33명, 경찰에 붙잡혔다

입력 2021-07-21 14:42 수정 2021-07-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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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경찰서〉〈사진-서초경찰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즐기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밤 11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손님 18명과 종업원 1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해당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고 몰래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을 통해 손님을 받아 유흥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들은 문을 잠근 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면서 비상구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 33명은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한 송파구 노래방 두 곳도 적발됐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업주와 손님 등 모두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두 노래방 모두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업주들에 대해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 판매)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서초경찰서〉〈사진-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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