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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채 보유해도 종부세 '0원'…경기도 '과세강화' 건의

입력 2021-01-06 21:13 수정 2021-01-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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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6채의 집을 세 놓고도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임대사업자는 지금 공시 가격이 아니라 처음 임대를 놓았을 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혜택이 과도하다며 이 제도를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주도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는 집을 세 놓은 시점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면, 나중에 6억 원을 넘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애초엔 임대사업자 가운데 6억 원 넘는 집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아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의 경우 전국에 세 놓은 26채 중 19채가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 2016년에서 2018년 기준으론 공시가격 6억 원 밑이어서 지난해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9채의 총 공시가격은 92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60% 올랐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도 JTBC 신년토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JTBC '신년토론') : 주택임대사업자들이 160만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종부세가 면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실 주택임대사업이 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매년 나오는 공시가격대로 종부세를 매겨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시행령과 관련해 접수되는 다른 의견들과 함께 일반적인 절차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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