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가 조작 '관리책임'이라더니…법원 '이상직이 주범' 판단

입력 2020-09-04 21: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벼랑 끝에 놓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죠.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저희가 새로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이상직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 총선에서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사 대표라 처벌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주가 조작 자금을 댄 주범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올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전과기록에 2003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냈다고 나옵니다.

소명서엔 "회사 경영 초창기 관리 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은 회사 대표라 함께 처벌받았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실제 증권거래법 215조 양벌규정은 2013년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잘못이 없는 대표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유였습니다.

JTBC가 이 의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긴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의원이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자금 35억 원을 제공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돈은 주가 조작 기술자를 통해 실제 주가 조작에 쓰였습니다.

위헌 결정된 법 조항과는 무관한 범죄였습니다.

[김대광/변호사 : 다른 사람에 의한 잘못으로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처벌받은 것처럼 적으면 구체적 사실 자체가 다른 거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의원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올 총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상직 의혹 TF' 측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상직 의혹' TF)
(VJ : 김동진·박상현)

관련기사

이상직, 공무출장 때 '아들 골프대회' 응원…"이스타 직원 동원" 사모펀드 대표 "이상직 측에 큰코다칠 거라고 경고했었다" 참여연대 "이상직, 시가보다 싸게 증여…조세포탈 의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