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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9-11-06 16:12

조사 없이 싱가포르로 출국…주한몽골대사관 통해 소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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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싱가포르로 출국…주한몽골대사관 통해 소환 조율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추가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비행기 내에서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또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른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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