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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문건대로 석방된 전병헌 보좌관…재판 거래 의혹

입력 2018-08-03 07:57 수정 2018-08-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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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정부가 거래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노골적인 자기 편들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수사망에 들어갔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5월 법원 행정처는 전병헌 전 의원이 개인 민원 때문에 연락을 해 왔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상고 법원에 부정적이던 법사위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연결 고리로 삼자는 내용을 담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취재진 통화에서 "행정처에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가 그 무렵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수석보좌관이던 임모 씨 재판을 검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임 씨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하는 방향을 검토한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임 씨는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실제 임씨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전 전 의원은 "보좌관 재판으로 행정처에 연락한 적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의 내용을 '재판거래'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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