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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전 선거운동하듯…동료들 일일이 '악수'

입력 2018-05-22 21:10 수정 2018-05-22 21:15

"표결방식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 강화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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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방식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 강화해야" 지적도

[앵커]

어제(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염 의원이,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표결에 임하는 동료 의원들을 접촉하는 모습입니다. 한두 번 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체포동의안 자주 부결되는 이유라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신상발언을 마친 염동열 의원이, 본회의장 뒤쪽으로 가더니 동료 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하려고 대기 중인 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듯 반대표를 호소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닙니다.

4년 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당시 의원도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엄호'로 불체포특권 속에 재판을 받은 송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본 복수의 의원들은 "당사자가 와서 악수를 하자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해당 의원을 표결 전에는 본회의장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무엇보다 체포동의안 표결방식 자체를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기명투표를 하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을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겠죠.]

민주당은 비판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체포동의안을 기명표결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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