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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

입력 2017-04-07 10:32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후 5개월만 재조사

검찰,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추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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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후 5개월만 재조사

검찰,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추궁할 듯

'뇌물 의혹' 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 조사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보인 신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짧게 소감을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선정 승인을 청탁하기 위해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같은 해 3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뒤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수사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청탁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 지난 2일 소진세(67)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이날 조사를 받는 신 회장 역시 참고인 신분이다.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조사했던 검찰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신 회장에 앞서 최태원(57)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SK그룹은 총수 사면을 대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사 역시 대선 국면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기소와 함께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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