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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법은 위헌"…일본 500여명, 첫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6-04-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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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의 시민 약 500명이 26일 안보 관련법은 위헌이라며 안보 법제에 따른 자위대 출동을 금지하고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따른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또 후쿠시마(福島) 지방법원 이와키 지부에도 이날 약 200명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안보 법제의 위헌성을 묻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과 기지 주변의 주민들, 자위대 대원들의 부모 등으로 소송을 주도한 '안보 법제 위헌 소송 모임'은 비슷한 소송이 전국 10개 이상의 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 법제는 ▲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 헌법 개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석만을 변경해 국민의 헌법 개정·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위대 출동의 금지 및 1 인당 10만엔(약 100만원)의 배상을 국가에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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