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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노조 탄압 위한 가압류 중단하라"

입력 2014-01-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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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노조 탄압 위한 가압류 중단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코레일이 법원에 신청한 재산 가압류에 대해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법원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은 '법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 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원은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6일 코레일 측이 철도노조의 계좌 및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77억원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원까지 포함해 총 116억원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이 산정한 손해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코레일은 애초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조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심리를 해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을 벌인 노조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당시 법원은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 측에 69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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