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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원장 부부 기소

입력 2016-06-03 10:38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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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을 집단으로 발생시킨 다나의원 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 김모(52)씨를 구속기소, 부인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비만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비타민제, 이뇨제 등의 주사액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수차례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원장은 다른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는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지난해 11월 간호조무사 출신인 부인 김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과 주사기 구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 항체 양성자 99명 중 54명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원장을 구속하고, 이들 부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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