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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5-10-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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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동시장 개악 및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공공연구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설 연구소 연구원 등을 포함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은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항목을 기재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촌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도입을 재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노조는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개 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3곳 뿐"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26개 출연연 중에서도 14곳은 직원 투표결과 도입이 부결됐거나 도입 계획이 전혀없는 등 연구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론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현장의 이같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여전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인건비 삭감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반노동자적 가치와 연구기관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노조는 "임금피크제는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청년 실업 해소는 커녕 연구현장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ssu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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