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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역대급 캐비닛 속 사건들

입력 2015-07-22 21:40 수정 2015-07-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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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구미제 살인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행 25년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못 잡고 사건 파일이 캐비닛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력감이 투영된 말이기도 하죠. 공소시효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수사망을 피해 어딘가에서 안도하고 있을 범인을 생각하면 공소시효는 참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어제(21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을 둘러싸고 다른 흉악범죄와의 형평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따지는 등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우선 임진택 기자가 태완이법의 배경이 된 영구미제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잔인한 살해 수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은 치밀함으로 연인원 200만명이 동원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5명의 실종 사건, 일명 '개구리소년 증발 사건'도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 11년 만에 아이들은 유골로 발견됐지만 범인을 용의선상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에서는 아홉살 이형호 군이 돈을 요구하는 괴한에게 납치됐고 43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건은 2006년 일제히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인해 앞으로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해야 하는 사법당국의 책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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