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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지 않고 계좌 개설…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은

입력 2015-05-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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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금융회사에서 첫 번째 계좌를 만들려면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계좌의 주인이라는 걸 얼굴로 보여주는 대면확인 원칙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 22년간 유지돼온 이 원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합쳐지는 이른바 핀테크 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면 확인'을 대신할 방법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 보냅니다.

우체국 직원 등이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확인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이번에 두 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완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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