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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묶인 사망 자료…유족 "문 전 대통령 고소 검토"

입력 2022-06-17 19:44 수정 2022-06-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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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의 결론을 봐야 하겠지만, 고 이대준 씨 사망과 관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로 묶여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씨 사망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일선 부처 사이에 어떤 보고들이 오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열어볼 수 있는 건지 박지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이씨의 사망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데,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간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김기윤/유족 측 대리인 : 대통령기록물법상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가 공개되는데, 정보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대통령 기록관에 직접 방문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때 한 차례 영장이 발부됐고,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폐기 사건 때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7년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던 검찰이 영장을 받아 청와대가 만든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영장이 나온 주요 근거는 모두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며 이대준 씨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해 답변을 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은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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