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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단 3시간 보관해도 징역형…단순 소지도 엄벌

입력 2021-08-23 11:26 수정 2021-08-23 11:34

A씨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받아"
재판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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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받아"
재판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외경. 〈사진= JTBC〉의정부지방법원 외경. 〈사진= JTBC〉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3시간 동안 갖고 있던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뒤 10시15분쯤 삭제했습니다.

A씨가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약 3시간. 하지만 경찰은 영상물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IP 주소를 무작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IP주소 수집은 불법 감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한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IP를 식별한 것”이며 “피고인이 내려받은 동영상들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공유돼 유포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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