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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근무환경 때문에 '태아 건강이상'…산재 첫 인정

입력 2020-04-29 21:21 수정 2020-04-29 22:34

한 병원 간호사들, 잇단 유산…'선천성 질환' 아이도
소송 6년 만에…대법 "태아도 충분한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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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 간호사들, 잇단 유산…'선천성 질환' 아이도
소송 6년 만에…대법 "태아도 충분한 보호 필요"

[앵커]

15명 가운데 5명, 12명 가운데 4명.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유산을 한 수치입니다. 무려 30%에 달합니다. 일부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29일) 대법원이 간호사들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0년, 소송을 건 지 6년 만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유산하기 시작한 건 2009년입니다.

항암제 등 독성 약물을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하던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은 유산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듬해 또, 임신한 간호사 12명 가운데 4명이 유산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병동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만 30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어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이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재보험 제도와 헌법 등을 근거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의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6년.

간호사들은 모두 병원을 떠났고 오늘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현정희/의료연대본부장 : 10년 동안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대법원 판결이 됐다는 게… 임산부들한테는 이런 노동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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