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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 일당 50만원' 유혹…보이스피싱 코 꿴다

입력 2019-11-15 20:30 수정 2019-11-15 21:52

송금 대신해줬다가 징역형 처벌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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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대신해줬다가 징역형 처벌받기도


[앵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단 이 삼십 분. 하는 일도 해외 송금만 해주면 되는데 일당은 무려 50만 원입니다. 요즘 이런 솔깃한 제안이 문자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혹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P씨가 지난달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하루 20~30분, 해외지사에 송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5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높은 일당에 혹한 P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대신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좌가 막히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알고 보니 P씨가 해외로 보낸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이 된 겁니다.

인터넷에선 P씨 말고도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올들어 한 금융회사에서만 15억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차례 송금을 대신 해줬다가 징역형 등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호/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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