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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 집행유예…구형보다 무거운 형

입력 2019-07-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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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모녀는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었지요. 검찰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판사는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서 옥살이는 안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직원으로 꾸며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2일) 법원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한항공에 가사도우미의 선발 기준 등 구체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기업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각각 구형한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벌금형이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형은 무거워도 경영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바꾼 형량도 이들에게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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