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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18-03-31 14:34
수정 2018-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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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종전 직업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검사 재직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징계나 감찰 없이 사표가 수리돼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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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임지수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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