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사이버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방엔 수백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정 부대표의 40일치 대화를 수사하면서 3,000명가량의 개인정보는 수사당국에 노출된 셈입니다.
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본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 부대표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나 SNS 등을 압수수색 할 땐 혐의 사실만을 본다는 전제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메일과 달리 몇십 명, 몇백 명씩이 단체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선 혐의가 있는 자 외에 다른 이들의 대화도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적인 대화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도 유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당국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SNS의 경우엔 영장을 발부한 사람 이외에 제3자의 정보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사찰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