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라와디 캡처〉 미얀마 군부가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경우 발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얀마 나우는 군부가 양곤을 비롯해 사가잉과 타닌따리, 만달레이 내 일부 지역에 새로운 오토바이 탑승 규정을 발표했다고 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2명 이상 함께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남성이 모두 노인일 경우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오토바이를 탈 경우 남성이 운전자여야만 합니다.
군부는 16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면 오토바이를 압수하며 오는 18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다가 경고 차원에서 군인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의 폭발물 투척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제한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에서 오토바이는 주 교통수단 중 하나로 이용됩니다.
만달레이 지역 타웅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군부는 더이상 시민들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는 한 시민은 다른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에 "이런 제약 속에서 어떻게 계속 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라와디는 "버스 수는 부족하고 택시는 비싸서 타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