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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의결보류…재유통시 신속심의"

입력 2020-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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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강력사건의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재 사이트 접속이 안 되고 있지만 운영이 재개돼 신상정보가 다시 유통될 경우 다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최근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채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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