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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신상정보 비공개"

입력 2020-07-23 09:11 수정 2020-07-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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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자리에서 동료 수사관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빠르게 뛰어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 앞을 지나쳐 갑니다.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 A씨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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