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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한 몸"…검찰,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묶음수사

입력 2017-03-16 17:50

파면 5일 만에 21일 조사 확정 '속도전'
뇌물 공여 의혹 SK 등 대기업 조사 '정지작업'
우 전 수석도 타깃… 참고인 조사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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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5일 만에 21일 조사 확정 '속도전'
뇌물 공여 의혹 SK 등 대기업 조사 '정지작업'
우 전 수석도 타깃… 참고인 조사 등 병행

"결국은 한 몸"…검찰,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묶음수사


"결국은 한 몸"…검찰,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묶음수사


"결국은 한 몸"…검찰,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묶음수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전현직 임원을 소환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도 동시다발로 진행중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19대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수사가 본격화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기록이 방대한 상황에서 대선 일정이 시작되면 여러 압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만큼 다소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약 10여일만에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고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에 빠르게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예 '속도전'을 통해 대선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지 5일만에 이뤄진 소환통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는 21일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뚫기 위해 방대한 수사기록과 진술·증거를 살펴보고 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 등을 살펴보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검찰은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어 검찰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16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롯데·CJ그룹 고위임원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조사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양자가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로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미 시작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14일에는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M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단행됐다.

앞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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