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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박 대통령 천만서명운동 동참, 선거법위반"

입력 2016-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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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박 대통령 천만서명운동 동참, 선거법위반"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과 관련, 19일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신당 창준위 2차회의에서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을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법률안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이나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탄핵심판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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