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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대상 220만여명 특별사면 혜택

입력 2015-08-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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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경찰은 운전면허 관련 벌점 보유자, 면허정지 및 취소 대상 총 220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0시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총 220만여명이다.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특별감면 기간은 20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대상자는 204만여명이다.

또 운전면허 정치처분 중이면 잔여 정치처분 기간이 면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 대상자는 6만6000여명이다.

결격기간 중인 8만4000여명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돼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에는 이전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 등은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될 예정이며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밖에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이 사면 발표일인 13일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경찰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인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에도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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