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시, '오토바이 단속' 입으로만?…불법 질주 여전

입력 2014-12-30 0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올해 초 서울시가 인도 위를 불법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찔한 주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주차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국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위험천만한 주행이 계속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올초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다며 인도 위를 불법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뿌리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활성화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엔 여전히 불법 주행과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가 조성한 오토바이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경찰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나 구청의 교통 단속원들은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 : 위험하니까 인도를 다니면 안된다 선에서 계도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다닌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그나마 경찰이 단속하고는 있지만 올해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6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4만원을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단속권한을 인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