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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혜택 드릴게요" 무상보육 전용카드 탈법유치 난무

입력 2012-03-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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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사랑카드'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 비용 등의 '무상보육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 유치전이 과열돼
가입고객에 현금까지 주는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카드사 모집인에게 아이사랑카드 가입때 별도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카드사 카드 모집인 : 요즘 현금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해주시죠. (카드) 빨리 나오니까.]

이달 무상보육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지정 사업자인 KB·우리·하나카드간 아이사랑카드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카드 모집인들은 고객에게 5만~6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거나 식기·수저세트를 걸고 카드 발급을 권합니다.

[임현경/경기 일산 : (카드 리베이트) 현금으로 주더라구요. (얼마 주던가요?) 6만원.]

그러나 카드 발급 때 평균 1000원이상의 돈이나 사은품이 오가면 불법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지혜씨.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자 카드 모집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권유를 해왔습니다.

[박지혜/서울 서초구 : 어느날 (모집인의)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이사랑카드 발급 하겠느냐고. 하겠다고 (했죠.)]

왜 카드 모집인들은 무리해서 실적을 올리려 할까.

모집인이 카드 1장당 카드사로부터 지원받는 모집수당은 10만원선.

5만~6만원의 현금을 고객에 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작년 6월까지 100만장이던 이 카드는 6개월만인 지난해 말 발급장수가 120만장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0명 규모의 기동점검반을 꾸려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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