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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두변론' 전산화한다더니…1년째 "시스템 개발"

입력 2020-10-21 21:25 수정 2020-10-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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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전관예우입니다. 검찰은 이걸 막겠다며 지난해에 전관변호사들의 '구두 변론', 특히 몰래 변론하려는 시도까지 모두 전산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적어 넣는 건 둘째 치고 전산 프로그램도 아직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 : (전관예우가 뭐예요?) 간부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 맡은 사건을 꼭 이기게 해주는 관례가 있어.]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를 쓰면 유리한 이유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검사나 검찰 간부에게 은밀히 부탁을 하는 '몰래변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걸 없애야 한단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

[채이배/전 의원 (2019년 10월 17일) : 검사의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전화 한 통에 수천만원씩 수임료를 받아 가면서 또 후배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전관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가 변호사에게 구두변론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전산화해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전산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검 측이 국감 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은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것.

현재로선 '구두변론 관리 대장'이란 서류에 검사가 직접 손으로 적는 게 전부인 겁니다, 2016년에 도입된 자발적 수기 보고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5년간 이 수기 보고로 '몰래변론'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동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구두변론 관련해 허위 기재나 또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징계조차 없다면 이런 식의 관리는 종이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차피 몰래변론을 전산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안천식/변호사 ('전관예우 보고서' 저자) : (전산화도) 전혀 대안이 될 수 없고요. 기재를 해놓고 은밀하게 진행할 순 없잖아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불기소가 적당한지 여부를 처음부터 심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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