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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운명' 달린 2심 주목

입력 2019-01-03 20:56

최윤수 전 2차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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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2차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3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 전 수석의 신변과 관련해 합쳐서 진행되는 두 사건의 2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0시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된지 384일 만입니다.

지지자가 준 꽃다발을 받고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기한이 끝나면서 풀려 났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두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2심에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최윤수 전 검사장이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사찰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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