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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 중 가스총 자해한 살인미수 40대 결국 숨져

입력 2017-12-05 15:50

"가스총서 발사된 이물질이 뇌에 치명상 준 걸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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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서 발사된 이물질이 뇌에 치명상 준 걸로 추정"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40대가 결국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A(47)씨가 이날 오전 3시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한 가스총을 입에 넣고 발사했다.

A씨 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이 이물질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이물질이 가스총에서 발사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그가 자해에 사용한 가스총은 소지 허가가 필요한 총기류다.

그러나 A씨는 이 가스총을 허가 없이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이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유성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후 1시 50분께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 오후 2시께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그의 차량을 막아섰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저항했고,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경찰이 투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 40분께 A씨가 가스총으로 자해했다.

경찰은 A씨의 총기 입수 경위와 사망 원인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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