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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항만 취업' 여전

입력 2016-04-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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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항만 취업' 여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항만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수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으며,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공직자윤리법이 '관피아 방지법'으로 강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처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 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민관유착'이 안전점검 부실로 이어졌고, 참사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공무원 재취업 등에 관한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 법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취업 심사를 받은 해수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2013년 퇴직한 5급 사무관과 2014년 퇴직한 6급 공무원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위촉연구원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또 2014년 4월23일 퇴직한 해수부 서기관은 열흘 만인 5월2일 부산신항만 상임감사로 위촉됐다.

세월호 참사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2014년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2015년 4월20일 4급으로 퇴직한 K씨는 같은 해 8월17일 울산항만공사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항만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L씨는 인천항물류협회 상무이사로 명함을 바꿨다.

이 밖에도 4급 공무원 P씨는 항로표지기술협회 등대박물관장으로 취업했고, D씨는 한국수산무역협회 전무이사로 영입됐다. 또 다른 4급 공무원 M씨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후 아예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항만 관련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해양환경정책관 등을 맡았던 서병규 전 부산해양항만청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우예종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차지했다. 손재학 전 차관은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강준석 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낙점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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