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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피의자 공개수배…전과 기록만 22차례

입력 2015-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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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차량에 시신을 넣고 불을 지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특수절도와 강도, 모두 22차례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서울 홍익동 빌라 부근입니다. 48살 김일곤 씨가 흰 셔츠에 검정색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채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김 씨는 35살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넣고 불을 지른 후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나흘째 범인이 검거되지 않자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개수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차량에 불을 지른 후 근처 마트에서 검정색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또 선불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수절도와 강도 등 22차례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진이 담긴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1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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