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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지난해 하루 2.3명 숨졌다

입력 2022-03-15 16:24 수정 2022-03-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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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지난해 하루 2.3명 숨졌다
828명.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우리나라 국민 숫자입니다. 살려고 간 일터에서 매일 2명, 3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숫자도 고용노동부가 숨진 근로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인원만 잡은 겁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지입차량을 운행하다 숨진 특수고용직 사망자는 전체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산재사망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 숫자가 제대로 산재사망자를 파악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통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산재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855명-〉882명-〉828명으로 줄긴 했습니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역대 최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애초 내세운 산재사망자 감축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인 500명 선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매년 안전관련 예산을 늘려왔지만 결국 목표달성에는 실패한 겁니다. 국가마다 산재 관련한 통계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가운데 20년 넘게 최상위권이라는 오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유형 역시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산재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재 사망자 열 명 가운데 8명은(80.9%)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똑같은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더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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