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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데워먹어" 말에…할머니 침대서 밀치고 마구 폭행한 손자

입력 2021-11-17 15:08 수정 2021-1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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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80대 외할머니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할머니가 찬밥을 밥통에 데워먹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단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82살 외할머니 B 씨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침대에 앉아있던 B 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취사 중이라 밥통 사용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B 씨가 계속해서 찬밥을 먹지 말고 밥통에 데워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 폭행으로 골절상 등을 입어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쯤 무릎 수술을 하고 보호자가 필요해 A 씨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10개월 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B 씨를 혼자서 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걸로 보인다"며 "B 씨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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