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더니…주택 거래 최대 85% 감소

입력 2021-08-05 10:54 수정 2021-08-05 10: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도 내 법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 실시한 수원 등 23개 시 대상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량이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직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 주택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법인 주택거래량은 85%,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주택거래량은 1만376건에서 1543건으로 줄었고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크게 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여러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가 의무여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또 2년의 이용 의무도 부과돼 '단타' 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 수준에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경기도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4월 이들 23개 시에 대한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하면서 이들 지역은 내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