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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 것도 공무?…'단체식사' 광양시의회, 결국 사과

입력 2021-01-06 21:28 수정 2021-0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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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광양에선 시의회 의원과 직원을 비롯해 17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사도 공적 업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엔 사과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4일) 아침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현충탑 참배를 새해 첫 행사로 가졌습니다.

행사는 이후 아침 식사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원 10명과 직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까지 공무로 봐야 하느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용태/전남 광양시 중마동 : 시민들도 (거리두기)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만큼 방역 지침을 무시한 행태라는 겁니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진수화/전남 광양시의회 의장 : 착각한 자체가 부주의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광양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참배는 공적 업무지만, 단체 식사는 공적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양시 관계자 : 방역지침대로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사항이긴 합니다.

광양시의회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내일 공식 사과문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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