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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법률 자문받고도…자회사 정규직 해고 논란

입력 2020-08-24 08:34 수정 2020-08-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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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사의 직접 고용 채용 시험에서 떨어진 일부 자회사 정규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국내 대형 로펌이 해고가 사실상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공사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형로펌 광장이 지난 6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본사 정규직 채용시험에 탈락해도 이미 자회사 정규직인 직원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탈락한 근로자를 해고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통상해고는 물론, 경영상 해고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공사의 해고 방침을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11일 본사 채용 시험에 떨어진 소방대 등 47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직원도 곧 있을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면 해고됩니다.

[공인수/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 : (직고용이 아니라) 저희는 '집보'라고 해요. 집으로 보내 버리는 거죠.]

이에 대해 공사는 내용을 보완해 다른 로펌에 다시 문의해 보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채용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하는 조건부 정규직이란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보안 검색 직원의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점이 없었습니다.

한시적 계약 같은 조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문서로 된 것은 없고, 로펌의 자문을 받은 유권해석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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