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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① 마스크만 쓴 확진자…이송 지침 위반?

입력 2020-02-05 21:44 수정 2020-02-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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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확진자 전남대병원 격리
"마스크만 씌워서 이송해도 되나?" 논란
마스크만 쓴 채 이송된 확진자, 지침 어겼다?

[기자]

다리를 다쳐서 중형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늘(5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이송되는 장면을 두고 "마스크만 씌운 게 너무 허술해 보인다", "원칙에 맞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송 과정에는 다 지침이 있죠?

[기자]

네, 바로 그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신종 코로나 대응지침'입니다.

(1) 운전석과 환자 탑승석이 완전히 막혀 있는 구분된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다.

(2)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한다.

(3) 이송 요원은 전신보호복, KF94 등급 마스크, 장갑, 보안경을 착용한다.

(4) 운전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이것들을 어긴 건지, 오늘 이송 장면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기자]

그 장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1) 오늘 이용한 구급차는 운전석과 환자 구역이 완전히 구분된 것은 물론,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서 감염병 상황에 특화된 음압구급차입니다.

(2)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이고요.

(3) 이송 요원, 개인보호복에 마스크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4) 운전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썼고 보호복까지 입었습니다.

지침을 어긴 것 없습니다.

[앵커]

애초에 환자는 마스크만 써도 되는 이송 지침 자체가 좀 느슨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음압이송카트'를 사용한 다른 상황의 장면과 오늘 확진자 이송 장면을 비교하면서 "바로 이 정도는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의 경우 이게, 이런 장비가 필수는 아닙니다.

WHO가 이번 신종 코로나에 대해 내놓은 지침을 봐도 "환자는 마스크, 이송 요원은 개인보호구를 쓰라" 우리와 같은 수준의 원칙입니다.

또 우리 질본은 병원 내에서 실내에서 환자가 검사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아니면, 음압이동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쓰도록,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 앞서 보신 이송 상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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