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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난 속 구직자 울린 취업사기범 26명 적발

입력 2016-09-08 12:59

의원·교감·정당 간부 등 직종도 다양

추징·보전명령 청구 범죄수익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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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교감·정당 간부 등 직종도 다양

추징·보전명령 청구 범죄수익 박탈

#. 2009년 10월~2012년 1월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구직자 등 7명을 속여 6억2000만원을 가로챈 광역의원과 사립중학교 교감 등 3명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 특정 정당 간부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기업에 채용시켜주겠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2억3000만원을 가로챈 정당인 등 2명 불구속기소.

#. 2013년 10월 '모 대기업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언론인 불구속기소.

취업난에 편승해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린 취업사기범들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 내 취업사기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사립학교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빙자, 거액을 가로 챈 혐의 등과 함께 현직 교감 등 총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적발된 취업사기사범들은 광역의원·현직 교감·정당 간부·조경업자·결혼중개업자·자영업·언론인 등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관공서·대기업·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경력 등을 과시하거나 특정 직위를 사칭,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취업알선 대가를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취업난에 편승해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 지역 청년실업률은 7.1%로 2014년도 2.7% 대비 4.4%나 상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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